정부, 계란·돼지고기 유통 관리 강화…43개 품목 특별관리

담합 규제 강화·거래정보 공개 추진…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시행

유통입력 :2026/03/26 21:22    수정: 2026/03/26 21:32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 구조 관리와 공산품·가공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과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반에 20개 품목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계란 유통과 관련해서는 담합 제재가 확정될 경우 관련 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산지 계란 가격 정보 제공 체계도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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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유통 부문에서는 담합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와 업체 간 거래 정보 공개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활물가와 축산물 유통 시장 관리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가 함께 가격 정보 공개와 유통 점검을 강화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