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추진…부처간 ‘떠넘기기’에 가로막혀

전북은행·광주은행,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예정

금융입력 :2026/03/24 17:26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14일 이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신고가 불가능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평일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 은행에 주소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역시 방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외국인들은 사소한 일조차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7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슬로베니아 국적 우루슈카 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 제한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주요 생활 인프라는 은행 계좌 인증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은행의 고객확인(KYC)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행정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안도걸, 이정문, 김현정 의원이 주최했다.

두 은행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여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소관 부처인 금융위와 법무부는 서로 주관 부처과 아닌데다가, 예산 문제와 법적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좌 개설도 쉽지 않아”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등 의무사항 2개와 권고사항 1개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발급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상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은행별 고객확인(KYC) 기준에 따라 계좌 개설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일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외국인 생체정보 활용 역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5~10년 내 1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B금융 “혁신금융 신청 통해 외국인 비대면 서비스 추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외국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한도제한형 계좌를 발급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JB금융지주는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법무부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신원확인을 위해 생체정보 활용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 주도로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국인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하는 생체정보에 대해 금융기관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임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JB금융지주 뉴테크 부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세미나에서 “거래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고, 다중 생체인증 적용, 이상거래탐지(FDS)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금융 불편을 해소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

금융위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외국인이 겪는 금융 불편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입국 초기 단계에서 식별번호를 선발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외국인의 경제·사회 활동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식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번호를 다시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윤 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법무부가 서로 주관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출입국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역시 금융위의 정책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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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권과 학계, 법조계 등의 협조 요청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관계 부처, 기관 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