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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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