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조합이 최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승훈 사외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에 나섰다.
KT노동조합은 16일 이승훈 사외이사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일 위성 업체에 대한 투자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죄명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배임미수(형법상 배임 관련 규정 및 미수범 처벌 규정 포함) 등이다.
노조는 “독립적 감시자여야 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인사권에 개입하고 특정 투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들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다”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정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승훈 사외이사에 “도덕적,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직원과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고발 내용의 핵심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사의사결정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다. 이 사외이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경까지 사외이사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인사권자 등에게 본인을 ‘경영기획총괄’ 보직에 임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다른 하나는 특정 업체 투자 관련 압력 행사 의혹이다. 이 사외이사가 독일 소재 인공위성 통신업체인 리바다(Rivada)에 대한 KT의 투자를 관련 부서와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 권고했다는 정황이다. 노조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회사의 손해 위험 및 배임 해당 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회사 측에 이 사외이사의 직무 중단과 자체 수사를 촉구했다. 이사회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사외이사 평가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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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며,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관 KT 노조위원장은 “KT의 주인은 특정 세력이 아닌 직원과 주주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비위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