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출판사 브리태니커와 자회사 메리엄-웹스터가 자사 자료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리태니커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사 온라인 기사와 백과사전, 사전 항목을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 요약 기능이 브리태니커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브리태니커 측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가 GPT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을 위해 자사 기사 약 10만 건을 불법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에 브리태니커를 출처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표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브리태니커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우리 모델은 혁신을 촉진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됐고 공정 이용 원칙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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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픈AI는 뉴욕타임스, 인터셉트, US뉴스앤월드리포트 등 여러 언론사와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또 다른 AI 기업 앤트로픽 역시 최근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작가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약 15억 달러(약 2조2300억 원) 규모의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리태니커는 지난해 9월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