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AI 기업 퍼플렉시티 제소…"저작권 무단 침해"

컴퓨팅입력 :2025/12/06 20:01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NYT는 퍼플렉시티가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기사, 동영상, 팟캐스트를 비롯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크롤링, 스크래핑, 복사 및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씨넷)

또, 퍼플렉시티가 생성한 결과물 중에는 뉴욕타임스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측은 ″AI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과 개발을 지지하지만, 퍼플렉시티가가 자사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 우리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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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AI 열풍 속에서 미디어 기업과 출판사들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가 자사 콘텐츠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