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 복제"…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로 집단 고소

다우존스·뉴욕포스트·뉴스코프·출판사 "AI 모델에 콘텐츠 불법 학습·검색 결과에 활용"

컴퓨팅입력 :2024/10/22 09:59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집단 고소당했다.

22일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 뉴스코프 등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저작권 보호법을 어기고 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퍼플렉시티가 품질 높은 콘텐츠에 무임승차 하려는 조짐을 보였다"며 "뻔뻔한 전략을 막아야 한다"고 소송장을 통해 주장했다.

퍼플렉시티가 타사의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사진=퍼플렉시티 캡처)

퍼플렉시티는 검색 결과에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에서 모아 자체적으로 요약·생성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픈AI와 메타 등 빅테크 거대언어모델(LLM)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한다. 결과물에 대한 출처도 링크로 표시한다.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전 세계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뛰어넘겠다는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매체들은 퍼플렉시티 서비스가 자사의 저작권 있는 뉴스 기사와 해설 콘텐츠, 사설 등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가 대규모 뉴스 콘텐츠를 AI 서비스에 저장했으며, 이를 검색증강생성(RAG) 과정을 거쳐 답변 제공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퍼플렉시티 사용자는 뉴스 콘텐츠를 매체 홈페이지가 아닌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접하는 셈"이라며 "구독료와 광고로 연명하는 미디어 업계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이유로 퍼플렉시티에 자사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근 법적 효력 있는 통지서까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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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픈AI도 자사 모델에 뉴스·출판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뉴스코프를 비롯한 타임지, 복스미디어, AP,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오픈AI가 해당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올해 10월 기준 미디어·출판사 13곳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퍼플렉시티는 기자와 작가 지적 재산을 남용했다"며 "오픈AI 같은 행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