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공통행정 전문화 시행 '진통'…노조 등 8개기관 중단요구

연총 "연구 생태계 무너지면 모두 망하는 것…연구자 행정에 뺏기는 시간 완화 등이 주이슈"

과학입력 :2026/03/16 18:32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통행정 전문화 사업 진행이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공통행정 전문화 사업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가 밀접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등 일부와만 협의가 진행되며, 최종 타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협상에서 빠진 기관들의 추가 반발도 예상됐다.

자료: 마스크 패턴 확인 모습. (출처=전기연)

NST 측은 지난주 기준 공통행정 전문화 관련 ▲ 인력선발, 제한경쟁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 ▲ 감사위원회 일상 감사 인력 제외, 40명으로 축소 ▲ 신규 및 경력채용 절차대로 진행 등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NST는 연구 몰입환경 개선을 위해 전산 및 구매 부분도 공통행정 전문화 범주에 포함했었으나, 기관별 사업 방식이 천차만별인데다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획부터 다시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ST 측은 또 "산하 23개 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채용과 고충처리, 홍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 박사후과정 등 수시로 발생하는 채용은 연구회가 감당하기로 했고, 홍보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 중심으로, 고충처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이 잡혀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관련 8개 조직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진행 중인 공통행정 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 폐쇄적 공통행정 채용 전면 중단 ▲ 협의체 구성 ▲ 예산 집행 적절성 및 임금 소급 인상 의혹 조사 ▲ 처우 전반 개선안 마련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NST가 감사 인력 99명, 채용 인력 20명, 고충처리 인력 10명, 홍보 인력 7명 등 총 138명을 올해 상반기 선발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NST 산하 기관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급여에 맞춰 인력을 보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초 공통행정 예산도 309명 108억원에서 58억원(2026년)으로 반토막 이상 삭감됐다"며 "채용과 관련, NST 산하 직원에게만 기회를 주는 폐쇄적 제한경쟁 체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채용 때 필기시험 없이 PPT 중심 면접만으로 대체하는 소식도 있다"며 "향후 공정성 시비마저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이들은 이번 채용이 NST 직원의 편법적 임금인상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24일 국회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기초로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진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 각 기관별로 확인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총 측도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총은 공통행정 전문화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를 나타내면서도 조건부 찬성을 나타냈다.

연총 측은 "일상감사 인력 선발 등의 문제는 연총 이슈가 아니다.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이런 것들의 완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에 의해 전문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NST가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용해서 계속 고쳐 나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R&D 예산 증가와 연구과제중심제(PBS) 단계적 폐지를 하는데, 행정도 개혁돼야 한다. 효율적으로 일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익만을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는 게 연총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연총 측은 또 "우리가 실패하면, 나라 실패 뿐 아니라 관료도 실패하는 것이다. 연구 생태계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 함께 망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과기정통부나 기재부도 적극 나서 도와줘야 한다. 우리 혼자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절박한 심경과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이 성명과는 별도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성명을 추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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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에 따르면 ▲기관장 공백 방지 위한 관련법 신속 개정 ▲기관장 선출 과정에 연구현장 종사자 직접 참여제도 도입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전직원 공청회 실시와 결과 반영 의무화를 요구했다.

NST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