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개보위, 사업설명회 개최

국민 체감 서비스 발굴·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 3개 부문 소개

디지털경제입력 :2026/03/16 1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및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20여 개 공공기관 및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기업(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전송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고의 안정적 정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의료·통신·에너지 및 전 분야-금융 융합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소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원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에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구현할 서비스를 포함해 4개 유형(6개 서비스)에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2개) ➁ 전분야-금융 융합서비스 지원(1개) ➂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1개) ➃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지원(2개) 등이다. 공모 접수 마감은 다음달 13일까지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고,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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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파편화된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개인정보위가 마중물과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해외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발굴해 지원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난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전송 의무자와 정보주체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