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속도 만으론 한계…은행 역할 필요"

유동성·규제 준수 미흡

금융입력 :2026/03/12 19:31    수정: 2026/03/12 20:33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속도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유동성과 컴플라이언스(규제) 문제로 인해 속도만으로는 국제 표준이 될 수 없다.”

김병희 신한은행 셀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2026 BCM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지적하며 결국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셀장은 국가별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희 신한은행 셀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2026 BCM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지적하며 결국엔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유동성 문제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로 꼽았다.

김 셀장은 “국제 송금에서 유동성이란 상대 국가 통화로 즉시 환전할 수 있도록 자금이 미리 준비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원화를 베트남 동으로 환전할 경우 현실적으로 달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와 송금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토큰을 실제 통화로 전환하고 정산할 수 있는 은행 기반 연결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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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셀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국 책임은 인간 또는 레거시 금융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측면에서 책임 구조와 운영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