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하도록 사용기준 마련

환우회 "환자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제도 개선 환영”

헬스케어입력 :2026/03/09 16: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현장에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 9개 효능군(▲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항뇌전증 ▲ADHD치료제 ▲항우울제) 및 2개 성분(졸피뎀,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쳐)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은 이번 기준 마련에 대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CRPS 환자들은 지금도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소 일률적인 잣대에 갇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전문의들이 처방을 주저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방치됐다. 하지만 이번 마약성 진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에 있어 ‘소통 기반의 유연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환우회는 이에 부응해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일회적인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마약류 관리와 건전한 투약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치료권 보장과 안전의 균형: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한 투약 문화 선도 ▲오남용 방지 협력: 이번 조치가 약물 오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환자 교육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 및 책임감 있는 환자 공동체로서 역할 ▲정부 및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