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지도 허용한 정부가 반출 정보를 지도 베이스 맵과 길 찾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했다. 또 충족할 요건으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삭제, 지도 관련 정보 가공을 국내 생태계 안에서 해결할 것을 내걸었다.
과거에도 두 차례나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 결렬된 만큼 지도 반출을 위한 태도 변화가 이번 허가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글 측에서도 엔지니어링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지도 반출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백브리핑 일문일답]
Q. 구글 지도가 청와대를 노출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지. 구글이 국내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협력 업체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대여인데 비용(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과장: 구글에 이미 요청을 해서 청와대 노출건은 다 보안 처리했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충족된 걸로 알고 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대여와는 다르다. 보통 임대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은 아마존 웹 서버와 같은 것일 빌리는 걸 말하고, 이번에 논의한 방안은 국내 기업의 밸류체인 서버에서 모든 가공작업이 이뤄지고 그 부분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반출되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밖의 일이다. 애플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해서 지금 연장된 상태이고, 이를 제출하면 그 때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Q. 보안 처리 되는 장소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등고선은 어떤 이유에서 민감하다고 보는지.
A. 김태형 과장: 보안처리 시설 대상에는 군사 시설과 보안 시설로 나뉘고 있다. 군사 시설은 군부대, 보안 시설은 청와대같은 국가 주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과 같은 곳의 위치나 갯수 등 노출되지 말아야 할 시설이 노출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곧 (구글은) 한국 지도 전담관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고, 이 담당관은 지도 업무와 관련된 비상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실제 지도가 반출되기 전에 보안 사고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예정이다.
김형수 과장: 등고선을 포함해 지도 상에 있는 3차원 높이 정보는 군사 활동이나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국내 보안 관련 규정에서도 3차원 높이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디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에 학술이나 기술 개발 등에서 필요할 때는 3차원 높이 정보에 대해 별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개 제한 정보 사용 허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별도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근본 요건에서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
Q. 구글 측에 권고할 상생 방안 중 데이터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는지.
A. 김태형 과장: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구글이 우리 국내 산업계와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이다.
Q. 반출된 지도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언급된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반출된 지도 데이터를 회수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지.
A. 김태형 과장: 국내 서버를 이용해 민감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의 검토 확인을 거쳐 나갈 것,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감시할 것, 보안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담은 프레임워크 등이 사실상 요건이다. 이 요건을 어겼을 때 (지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사후 관리의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회수는 반출된 정보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가 회수되는 것으로, 반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Q. 등고선 제외하고 또 어떤 정보가 반출이 안되는지. 기술적 조치방안인 '레드버튼'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김태형 과장: 레드 버튼은 국가 안보에 대한 긴박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버단에서 그 기능을 중단시키는 그런 버튼이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도록 권고했다.
김형수 과장: (국가기본도에 105개 정도의 속성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중 반출 안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3차 데이터는 반출이 안되고, 군사시설이나 보안 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지하 시설물, 국가 핵심시설물 등은 반출될 수 없는 데이터로 명시돼 있다.
Q. 협의체에 포함된 민간위원은 몇 명인지. 민간위원의 보안 서류 검토 기간이 충분했는지.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데이터 목록은 무엇인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중 관광객 활성화 측면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중 어떤 부분을 더 높게 평가했는지.
A. 김태형 과장: 오늘 회의에는 두 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이 선정된지 얼마 안 돼 서류를 들여다볼 시간이 짧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충분히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촉했다.
국내 법이 적용되는 빠른 수정과 빠른 대응을 어떻게 국내 서버라는 조건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데이터가 나가기 전 보안처리하고, 검토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아주 제한적 데이터만 반출하는 방식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반출되는 데이터 목록은 구글이 필요로 하는 제한적 데이터로 한정했다. 지도 베이스 맵과 경로 안내에 필요한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했다는 의미다.
구글이든, 국내 기업이든 이제 국내법 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 정보 관련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산업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텐데 이를 선제적 투자나,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
Q. 앞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이 있을 때마다 105개의 속성 정보를 해외 업체들한테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인지. 티맵과도 협의가 된 것인지.
A. 김태형 과장: 105개가 반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반출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반출 대상물을 신청서에 적시하게 돼 있다. 이번에 구글에서는 국가기본도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한정했다. 한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제휴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재한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가공하라는 요건을 제시한 것이지 특정 회사와 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Q. 허가 후 조건 충족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지도가 반출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학계와 산업계와는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수렴하지 않은 건지.
A. 김태형 과장: 구글이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엔지니어링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구글이 다른 글로벌 서비스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적용해야 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좌표를 노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iOS(애플 운영체제)도 바꿔야하고, 웹에서도 바꿔야한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2개 분기(6개월) 정도의 엔지니어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을 예단할 수는 없다.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 정책관실 차원에서도 의견을 여러 형태로 청취했다. 다만 이 협의체의 권한은 국가 안보와 관계된 상황을 기술적으로 해소했는지를 검증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Q.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다 해결됐다고 보는지.
A. 김태형 과장: 3시간 반 동안 꼼꼼히 요건들을 살펴봤고, 허가 이행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체 합의에 이르렀다.
Q. 지도 반출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부조건은 구글에서 제시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제안한 부분을 구글이 동의한 건지. 한국 지도 담당관은 몇 명 정도 상주하게 되는지.
A. 김태형 과장: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담당관 상주 등은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Q. 이전에도 몇 차례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결론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A. 김태형 과장: 이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영상 보안 처리부터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형수 과장: 2007년도에는 협의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도 반출은) 금지다. 2016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요구 조건이 세 가지였다. 당시에는 영상 보안 처리부터 구글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 다음 단계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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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지도 반출 결정으로 기존 구글 지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해외 여행객들과 국내 사용자들이 달라지는 걸 체감할 수 있는지.
A. 김태형 과장: 길찾기와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성이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는 구글지도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정보를 구글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내비게이션 길 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