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조건부 허용' 유력

내비게이션 정보로 선회…학계 "10년간 197조원 피해" 주장

인터넷입력 :2026/02/27 10:37    수정: 2026/02/28 08:51

구글의 1대 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 허용'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5일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자료 보완 서류 제출 당시 1대 5000 축척의 지도가 아닌 내비게이션 정보를 달라고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정부에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수차례 불허해 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해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또다시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인 것으로,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현재 구글 맵은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에 구글은 안보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블러 처리한 위성 영상 혹은 항공 사진을 받아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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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도 반출 조건부 허용을 두고 정부가 학계와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학계에서는 이달 초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결정이 기관 권한 범위와 책임 구조 측면에서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 자산에 해당하는 공간 정보 처리 문제는 통상적 행정 집행을 넘어서는 중대한 정책 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성이 공백인 상태에서의 결정은 형식적 요건과 별개로 실질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