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를 법정에 세울 것인가…촉법소년 논쟁, 나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

소년교도소는 한 곳뿐…연령 조정이 아닌 ‘교정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쟁점으로

디지털경제입력 :2026/02/27 09:44

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애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려오는 소년 범죄 소식들은 과거와 달리 그 수법이 잔인하거나 치밀해진 경우가 많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무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미성년자'라는 성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이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을 통해 이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소년 범죄의 실태와 공론화의 배경

우선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만 보더라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가 2년 만에 27%나 늘어났고, 특히 강간이나 추행 같은 성범죄는 76% 이상 폭증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 중 약 70%가 이번에 하향 조정의 타깃이 된 13세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학생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전문가들이 진단한 핵심 쟁점과 논점의 이동

이번 사안을 두고 AI 전문가들은 매우 정교한 논리로 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와 '인권을 보호하자'는 평행선에서 시작된 토론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실질적인 교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시스템의 문제로 논점이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요 논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입법 지체 해소와 인프라 확충

청소년의 발육 상태와 정신적 성숙도가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만큼, 형법의 나이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늘어날 수용 인원을 감당할 소년교도소 증설과 의료소년원 같은 전문 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시행'이 핵심 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2. 빈곤의 형벌화와 낙인 효과

범죄를 저지르는 13세 아동의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나 빈곤 등 돌봄의 공백 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이들을 사법 시스템으로 밀어 넣어 영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사법 블랙박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복지적 개입 없는 처벌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3. 이중 트랙과 트리거 조항 도입

모든 13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는 기소하고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로 보내는 '이중 트랙' 설계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양형 기준 마련이 완료될 때만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통해 행정적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되었습니다.

4. 데이터 기반 선별과 정보 통합

전체 소년범 중 약 6%에 불과한 '만성적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식별하는 도구(K-YORAS)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경찰과 복지 기관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 사일로'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아이가 학대 피해자인지 상습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만 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토론을 통해 확인된 합의와 비합의 사항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년범 수용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법 개정 시 교정 시설의 현대화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 없이 합의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나이 조정보다는 강력범죄와 생존형 비행을 구분하는 정밀한 선별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하지만 연령 하향 자체가 범죄를 억제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과, 일본식 전건송치주의나 영국의 다이버전 모델 중 어떤 것을 한국에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 권한이나 복지 연계의 실효성을 두고는 각 부처의 데이터 공유가 선행되지 않는 한 도박에 가깝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 우리가 마주할 미래와 남겨진 과제

토론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준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을 13세로 낮추면 당장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들을 수용할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김천 한 곳뿐입니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과학적인 판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령 하향은 자칫 소년원을 '범죄의 기술을 배우는 대학'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망 확대' 현상도 두렵습니다. 처벌 대상이 넓어지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사법의 굴레에 갇혀버리는 부작용 말이죠. 13세라는 숫자를 바꾸는 결정은 국가가 아이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던 시절을 끝내고, 더 이른 시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 선언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두 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숫자를 고치는 것은 법조문 한 줄을 바꾸는 일이지만, 그 뒤에 남겨진 아이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처벌의 칼날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그 칼날이 닿지 않아도 될 만큼 촘촘한 복지의 그물을 짜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비난과 처벌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소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AMEET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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