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여야가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가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AI 데이터센터 진흥과 관련해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과 김장겸·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일부 법안은 전력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계 부처 승인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고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에 상정된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여부와 PPA 특례 범위다. AI 데이터센터를 기존 시설에서 전환하거나 연산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관계 부처 간 입장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별도로 두기보다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PPA 특례 역시 개별법에 신설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 특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특례는 이번 특별법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확보 여부가 투자 결정의 전제가 되는 구조다.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에서는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1기가와트(GW)급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장기 PPA를 통한 안정적 전력 조달 체계 마련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GW급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며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도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이번 상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AI 데이터센터 지원 제정안을 병합해 통합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 특례 조항의 범위와 적용 방식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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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전력·입지 규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와 전력 조달 다변화가 가능해질 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 및 해외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전력 특례 범위가 법안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프그리드형 데이터센터와 PPA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연산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