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구매하는 학습용 데이터 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실제 AI 학습 데이터 구축 시 수집·정제·라벨링에 전체 비용의 약 75%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데이터 관련 비용을 R&D 범주에 포함하는 추세다.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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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3강(G3) 도약을 위해 지난해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지난달엔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혀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