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AI·콘텐츠 산업 성장 선순환 촉진

컴퓨팅입력 :2026/02/24 16:45

앞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구매하는 학습용 데이터 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실제 AI 학습 데이터 구축 시 수집·정제·라벨링에 전체 비용의 약 75%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데이터 관련 비용을 R&D 범주에 포함하는 추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AI 3강(G3) 도약을 위해 지난해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지난달엔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혀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