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민간과 소통하며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국 측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국내 산업·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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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보 제공이 적기에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