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대응 긴급 회의

국익 부합 방향 적극 대응…산업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

디지털경제입력 :2026/02/21 11:08    수정: 2026/02/21 11:55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IEEPA 관세 관련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오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년 8월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맨 오른쪽)이 임석한 가운데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토비 노이게바우어 페르미 아메리카 CEO(왼쪽 두 번째부터)이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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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