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고 판매해 불완전판매와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증권사가 무더기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다수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판매하는 와중에 자산운용사가 위험등급을 올렸음에도 불구, 과거 상품설명서와 카탈로그를 통해 일반인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펀드 편입 상품 등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투자 판매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을 권하게 돼 투자자 적합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DB증권·IBK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위험등급 조정을 반영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 '시간차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식 장이 좋아지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펀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이 이뤄질 수 있어, 위험등급 상향 변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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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실무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펀드 등급 조정이 반영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며 "증권사와 운용사 소통서 위험등급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 검사 기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도 기간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높이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