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크레비스정’ 허가취소 처분받아

제일약품 ‘듀오메트엑스알정’‧동광제약 ‘알엠서방정’도 허가취소돼

헬스케어입력 :2026/02/19 09: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제일약품‧동광제약 등의 의약품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우선 국제약품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위반 내용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2조와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95조 등이다.

허가 취소된 의약품은 ▲크레비스정500/10밀리그램 ▲크레비스정750/10밀리그램 ▲크레비스정500/5밀리그램 ▲크레비스정750/5밀리그램 ▲크레비스정1000/5밀리그램 ▲크레비스정1000/10밀리그램’ 등이다.

제일약품도 재심사 시 자료 일부 미제출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들은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밀리그램 ▲듀오메트엑스알정750/10밀리그램 ▲듀오메트엑스알정500/5밀리그램 ▲듀오메트엑스알정750/5밀리그램 ▲듀오메트엑스알정1000/5밀리그램 ▲듀오메트엑스알정1000/10밀리그램’ 등이다.

식약처는 동광제약의 의약품들도 동일 사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제품들은 ▲알엠서방정500/5밀리그램 ▲알엠서방정500/10밀리그램 ▲알엠서방정750/5밀리그램 ▲알엠서방정750/10밀리그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