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서 승용차를 팔지 않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업계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BYD의 미국 법인 4곳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불복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BYD 측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IEEPA 조문 어디에도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적 권한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BYD는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관세는 위법”이라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향후 부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용차는 없지만 '버스·배터리'는 있다…미국 진입 옵션도 거론
미국에서 승용차를 팔지 않는 BYD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숨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BYD는 승용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등 상용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관련 제품 등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법인들 역시 미국 내에서 이들 상용차·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들로 알려졌다.
즉 BYD 입장에서는 미국 승용차 판매가 막혀 있더라도,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상용차·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이 당장의 실익이 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이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미국 내 사업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이상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멕시코나 브라질 등 제3국에서 생산된 BYD 차량이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틈새가 마련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코스트코, 굿이어 등 수천 개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유사 소송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향후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의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장벽에도 글로벌 존재감 쑥…연방대법원 판결에 쏠린 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대중 관세를 높이려는 흐름 속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BYD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BYD는 미국 시장의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BYD는 연간 판매량 460만대를 기록하며 미국 포드(약 440만대)를 처음으로 제치고 세계 완성차 판매 6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수출 물량만 105만대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中 전기차 BYD, 120년 포드 넘었다2026.02.13
- 현대차, 중국 외 전기차 시장서도 BYD에 밀려2026.02.09
- 작년 전기차 판매량 1위 BYD…점유율은 4.2%p ↓2026.02.05
- 美 포드는 왜 중국 기술에 기대나…트럼프가 만든 딜레마2026.01.31
글로벌 덩치가 커질수록 통상 리스크가 실적 변수로 직결되는 만큼, BYD가 관세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용·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관세·규제 장벽이 높은 시장인 만큼, BYD로서는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상용차·에너지 사업을 방어하는 동시에 향후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관세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인 항소법원 역시 같은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사건은 연방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