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광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낡은 방송 규제와 심의 방식이 광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디지털미래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생성형 AI 기술이 광고 제작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는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생방송 중 스폰서 로고 노출, AI 제작 광고 노출 등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모델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는 법에서 허용한 광고 유형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AI 기반 신유형 광고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고 규제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AI 기반 고효율 광고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 연구위원은 “기존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금지 사항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규제 환경에서 AI 가상광고 등 효율이 높은 광고가 제작될 수 있고, 광고 수익은 질 높은 콘텐츠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AI 광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의 체계를 국가가 통제하는 일원화 시스템에서 다층적 자율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AI로 제작된 저품질, 이용자 기만 콘텐츠가 범람함에도 콘텐츠 제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 사후 심의 방식이 무력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내용을 규율한 AI법과 기술을 규정한 DSA법을 결합한 EU, 자율 규제와 국가 개입 규제를 혼합한 미국을 참고해 우리도 다층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 플랫폼은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등 고도화된 자율 규제, 중소 플랫폼은 민관 공동 규제 등 ‘규정’ 중심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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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정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규제 완화는 단순히 방송 매출 상승이 아니라 방송 광고로부터 확보된 재원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국민의 시청권을 향상시키는 콘텐츠 선순환 체계 구축가 목적”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송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해 국회,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