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제 논의가 시작됐다. 낡은 제도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시장을 다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공론장이 열린 셈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주도한 TF가 법안 초안을 설계해 공개하면서 오랜 기간 논의된 쟁점이 거듭 격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반년간 운영한 통합미디어법TF는 26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예고했다.
IP 방식의 방송 송출 혹은 전송이 이뤄지면서 기본의 법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지난 20세기에 설계된 법안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미디어 산업 내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정치적 이유가 더해져 통합방송법 논의는 쳇바퀴만 굴린 게 현실이다.
이에 TF는 공론장 재점화에 방점을 뒀다. 발제자들은 법 제정 필요성과 설계 밑그림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강조했다. TF를 운영한 최민희 의원은 부득이하게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서면을 통해 “과방위는 정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건설적 합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제정이냐 각론 개정이냐...방미통위 조정 역할은
여러 쟁점이 산적했음에도 과방위가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 가운데 먼저 TF 내에서도 시급한 사안에 대한 일부 개정 필요성과 전면적인 통합법 제정을 두고 정리할 부분이 과제로 떠올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통합법제 논의가 중요하다고 현행 방송법이 전제하고 있는 각론 차원의 시급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법제 논의는 하되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틀을 만들고 법을 개정한 뒤 각론은 추가 개정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 일괄 개정해야 하는지 두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든다”고 토로했다.
TF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그간 경험한 방송법 개정 혹은 제정 과정의 어려움에 고민이 적지 않다는 게 보이는 부분이다.
법을 실행하는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TF가 준비한 것은 일종의 정책 틀”이라며 “그 다음 단계는 방미통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이 논의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방미통위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며 “(부처별로) 수평적으로 나뉜 가운데 미디어 정책은 조정이 어려워 청와대 내에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비서관 등 정책 리더십을 상징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소장 역시 “(방미통위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당정 협의나 국회와 행정부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해나 방미통위 미디어제도혁신팀장은 “방미통위 출범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다층적인 미디어 발전위원회 구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복잡한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다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OTT는 어떻게 다룰까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묶어 하나의 법제도에 묶는 것도 과제다. 앞서 유럽연합이 같은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켰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입법 취지를 그대로 따를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OTT에 규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통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을 뿐, 개별 법률 차원의 규제는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전체를 조망하는 프레임워크는 없는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규제만 누적돼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게 현재 OTT 규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회사의 OTT 사업만 분리해 회계정보나 시정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과 OTT 간의 공정경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콘텐츠 규제 측면에서도 기존 영화비디오물법, 표시광고 규제, 인플루언서 관련 지침 등을 통합법으로 이관할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법은 상위 원칙과 프레임워크만 제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규제 통합 논의 전에 통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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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민 경인교대 부교수는 “통합 미디어법과 같은 새로운 법레를 만든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며 “규제 관할이 분산돼 있고 영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통합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 효과와 결과를 기준으로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