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도이치텔레콤에 망 이용대가 520억원 지급해야”

망 이용계약 종료 후 트랜짓으로 트래픽 유발에 대가 산정 이뤄져

방송/통신입력 :2026/02/11 14:48

독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의 자회사 엣지네트워크서비스에 유효한 계약 없이 도이치텔레콤의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며 약 3000만 유로(약 52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모바일월드라이브는 로이터를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메타의 도이치텔레콤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했는지를 둘러싼 양사 간 오랜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독일 법원이 산정한 망 이용대가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메타플랫폼이 사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이다.

광 네트워크 인프라, 사진_도이치텔레콤

도이치텔레콤은 기존 망 이용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엣지네트워크서비스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규모 트래픽을 전송해왔다고 지적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데이터 전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산 없는 피어링(settlement-free peering)’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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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의 판결은 메타가 한 달 이내 항소하게 되면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하급심 단계에서는 항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도이치텔레콤은 판결을 두고 “메타는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메타는 정당한 대가를 피하기 위해 트랜짓 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