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이후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한 주주가 몰아가져선 안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두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참고기사 [단독] 한정애 "거래소 지분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 발의")에서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면서 업계 안팎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하고 있는 터라, 이날 한정애 의장이 거론한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차원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2단계 법안 산업 진흥은 쏙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구성을 보면 ▲업비트(송치형 외 7인이 약 50%) ▲코인원(차명훈 대표 약 53%) ▲빗썸(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 약 73%) ▲코빗(넥슨지주사 NXC 약 64%)이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15~20%로 규정해야 한다는 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만큼 책임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종전 신고제와 다르게 인가제로 바뀐다"며 "영구적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고민 중이며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해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를 보니 대주주 소유 지분 규제 제한이 나온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업계 입장은 다르다. 일단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이 시간과 비용을 쏟았는데 명문화된 법안으로 대주주를 강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당국이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해킹 문제 등이 터졌을 때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B사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졌던 초창기 금융당국은 1단계 법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2단계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며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모두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로 인해 발을 묶어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대체거래소를 거론하는데 이와 구조가 같지도 않을 뿐더러 재산권 제한 시에는 목적과 수단에 맞는 적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론 어려울까
업계는 지분 제한 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더 옳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출한 특정금융거래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월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고 사업자 재무 건전성과 운영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만큼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제를 유지하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빗썸 사태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기 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갱신 시 내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서도 더 알맞은 해답이라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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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실 관계자는 "지분 제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지분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고 세계에도 이런 사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로 중론 모을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 의원실도 지분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TF가 낸 법안에 포함됐는데 내용은 금융사고를 친 거래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는 것"이라며 "거래소 지분 규제 제한까지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허들을 놓는 것으로 자본주의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