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등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위해 운영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직역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기구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정심 정부위원 수는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민간위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업무조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도 이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역 간‧업무 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