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지급 시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장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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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한다.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