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 설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인공지능 개발 기초가 되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왔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단일 모델 한계를 넘어 서비스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센서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 방식 또한 모델 내부의 단순 입출력을 벗어나 실시간 연결·추론·실행 등 서비스 흐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규율체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로 고도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하고, 이러한 취지에 맞춰 올해 민관협의회를 새로 개편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해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관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 및 경감 방안과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논의,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출하는 주요 쟁점과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침·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국가AI전략위원회, AI안전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공유 및 환류, 국가 AI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한 '국내 AI기술 도입 및 활용 조사' 정책연구 결과 주요 시사점을 공유·논의했고, 김병필 KAIST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가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흐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향후 분과별 운영방향과 핵심과제를 소개했으며, 이어진 전체토의에서는 위원들이 민관협의회에서 다룰 논의의 초점과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의견을 모았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에이전트·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민관협의회가 새로 제기된 AI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필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최근 AI 기술이 에이전트·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진화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는 학계·산업계·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기준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선 교수(리스크 관리 분과장)는 “차세대 AI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기술·법·사회적 관점을 결합한 경감방안을 체계화하겠다”며 “리스크 관리 분과는 AI프라이버시 레드티밍 방법론과 실증 기반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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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교수(정보주체 권리 분과장)는 “에이전트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정보주체 권리 분과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투명성, 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은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