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된 국가유산을 즉각 수습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재난 발생 초기 유산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의 복구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현장 조사와 보조금 교부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고, 그 사이 훼손된 유물이 방치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새롭게 도입된 긴급 보호조치 제도의 핵심은 행정 절차보다 현장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선조치 후지원’ 방식이다. 지자체가 재난 현장에서 먼저 유물의 수습과 임시 보호 조치를 실시하면, 국가유산청이 사후에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체계로 전환해 초기 대응 공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관련기사
- 국가유산청, 설 연휴 5일간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2026.02.02
- 국가유산청,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2026.01.30
- 국가유산청,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전실사 완료2026.01.30
- 국가유산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 12명 위촉2026.01.29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의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이다. 유물 수습과 부재 보호,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독려할 방침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단순 복구 중심의 사후 대처에서 탈피해 수습·조사부터 긴급보호,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 대응의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