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라·던킨 '비알코리아'에 과징금...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

가맹점주 70% 동의 없이 비용 수반 판촉행사 진행…과징금 3억 1,800만원

유통입력 :2026/02/01 12:00    수정: 2026/02/01 13:2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스킨라빈스·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판촉행사를 진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던킨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스킨라빈스 청담점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배스킨라빈스에서도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임의로 변경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에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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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행사 비용 수준을 인지한 뒤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겠다”며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