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및 제도 운영은 유연하게, 그러나 관리는 엄격하게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지난 해 1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이번에 본격 시행한다.
지난 해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 9,486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831개, 중견기업 2,146개, 중소기업이 6만 9,247개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R&D 투자 총액은 2024년 12월 기준 106.7조원이다. 기업 연구원 수는 2023년 43.9만명에서 2024년 44.7만명으로 증가세다. 다만 기업 연구원수 비중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대비 72.7%로 2023년과 2024년이 같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3만 2,738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진 점은 운영에 관한 유연성 확보다.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개만 허용하던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한다.
인정 취소는 엄격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앞으로는 이를 자진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도 가능해졌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득 및 허위 제출서류 작성 또는 이에 가담한 경우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 임을 사칭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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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자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R&D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