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2배 이내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 ▲옵션 대상 상품·만기 확대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허용한다.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이며, 오는 2분기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이라는 점이 상품명에 표기된다.
또 추가적인 심화 사전 교육을 1시간 받아야 한다.
신규 투자자부터 해외 상장 ETF·ETN 투자 시 국내 상장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 예탁금(1천만원)을 내야 한다.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도 확대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요일에서 월·화·수·목·금요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미국 자산을 기초하는 국내 커버드콜 ETF 상품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보간이다. 커버드콜은 주식·채권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으로 가격 상승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해준다. 최근 정기적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지수·주식 옵션 상품·만기가 제한돼 국내 커버드콜의 기초 자산 71%는 미국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기사
- 한패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2026.01.30
- 미국 상원 농업위, 디지털상품 중개기관 법안 가결2026.01.30
- 삼성증권, 종합잔고 서비스 제한…작년 3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익 역대 최대2026.01.30
-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정책위 보고...'쟁점 조율'은 숙제2026.01.29
이밖에 지수 연동 조건이 없는 액티브 ETF를 만들 수 있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