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에 한해 범죄 전력 심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범죄 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늘어난다. 현행 특금법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5개 법률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VASP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 설비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여부도 심사 항목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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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이후 퇴직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행위도 차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조치 이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내용을 금융회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장은 해당 내용을 퇴직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FIU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