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씨 등은 재직 당시 회사가 목표 및 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약 2억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1·2심은 삼성전자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삼성전자 "HBM4 퀄 완료 단계…올해 물량 솔드 아웃"2026.01.29
- 삼성전자, 작년 매출 333조·영업익 43.6조 '사상 최대치'2026.01.29
- 삼성전자, 지난해 설비투자 52.7조원…계획 대비 11% 증가2026.01.29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 돌파…반도체 '사상 최대'2026.01.29
이어 “원심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성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