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미나이 특혜 금지…구글 안드로이드 AI 기능 개방 요구

AI 시장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마련…오픈AI·앤트로픽도 구글 데이터 활용 전망

컴퓨팅입력 :2026/01/28 16:47    수정: 2026/01/28 16:52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핵심 기능을 경쟁사 AI 앱에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누리는 독점적 혜택을 차단하고, 타사 AI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8일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을 대상으로 두 가지 세부 규제 절차(Specification proceedings)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이번 조치는 구글이 자사 AI 서비스를 위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검색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제3자 업체와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절차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타사 앱 및 서비스와 얼마나 자유롭게 연동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구글의 자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타 AI 개발사도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타사 AI 제공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 자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기능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절차는 DMA 제6조 11항에 따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다. 구글은 검색 순위, 쿼리, 클릭 및 조회 데이터 등 방대한 익명화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 업체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범위 ▲익명화 방식 ▲접근 조건 ▲AI 챗봇 제공업체의 데이터 접근 자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쟁 검색사도 AI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구글 검색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3개월 내에 구글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DMA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구글이 취해야 할 조치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현재 구글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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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헤나 비르쿠넨 기술 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부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AI 시장을 개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제3자 서비스가 구글 자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색 데이터와 안드로이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레사 리베라 부위원장 또한 "AI가 정보 습득 방식을 바꾸는 시점에서 소수 거대 기업에 시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