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반려했다.
28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롯데손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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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롯데손보는 보험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단계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 불승인되면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된다. 조직 축소나 점포 폐쇄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정성 부문서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로 받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