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전성민 교수 "게임산업 AI 도입...규제 선행보다 실험 공간 넓혀야"

저작권·개인정보·표시 의무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 급증 경고

게임입력 :2026/01/27 17:04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이 게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리스크와 규제 비용을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27일 서울대학교 LG경영관에서 열린 2026 게임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AI 도입 패턴이 1990년대 인터넷 도입과 유사하다. 기술 도입 방식과 제도 설계가 이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게임 코드 전체를 학습한 AI를 통해 신입 개발자가 질문을 던지고 코드 이해를 높이는 방식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현장에서 AI가 이미 실무 생산성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셉트 아트 역시 텍스트 설명을 반복하는 대신 프롬프트 기반 시안 생성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다만 “게임사와 웹툰 업계가 생성형 AI 사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도 함께 짚었다. AI 활용이 인력 감축이나 ‘쉽게 만든 콘텐츠’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법적 리스크의 급증이 제시됐다. 전 교수는 “생성형 AI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도 동반된다”며 “순수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그레이 에어리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은 방대한 구성요소가 축적되는 산업 특성상, 출시 이후 특정 장면·에셋의 생성 경로와 권리관계를 되짚기 어려워 사후 분쟁에 대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인디·중소 스튜디오는 같은 수준의 준비가 어려워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위험도 기반으로 AI를 분류하고, AI 활용 콘텐츠 표시 등 투명성 요구를 강화하는 흐름을 설명하면서 각 지역의 규제 기조가 엇갈리는 ‘파편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이 게임산업에 사실상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전성민 교수는 는 산업이 충분히 발현되기 전에 규제가 먼저 논의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AI 기반 제작물의 표시 의무와 제재(과태료 등)가 창작 생태계의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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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정책 방향으로 “AI 기본법을 신기술 도입 영역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AI가 콘텐츠를 상시 수정·생성하는 환경에서 현행 등급심사 체계가 그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AI 도입이 고도화될수록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인디 스튜디오의 기술 도입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