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게 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 끝에 자정을 넘겨 관련 법안을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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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시켰고, 영국이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