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온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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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또 가상자산 몰수와 함께 범죄수익 일부인 3억7천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노리고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함께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