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종로구가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후 재개발을 추진하라는 검토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3일 회신을 통해 서울시와 종로구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가 2018년 도출된 조정안인 최고 높이 71.9m 이하를 파기하고 145m 이하로 변경 고시한 것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부지는 2022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도로와 배수 체계, 건물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된 곳이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전보존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지난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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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중단하고 조치 사항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유네스코와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