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상당량 비트코인 분실...관리 부실 도마 위

전문가 "커스터디 통한 보관 고려해야"

금융입력 :2026/01/23 14:58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범죄 연루 혐의로 압수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분실해 현재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것은 올해 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관련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검찰은 구체적인 분실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분실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보안 업계는 검찰이 언급한 ‘피싱’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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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부 기관은 보안을 이유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관리 소홀로 피싱 공격에 노출돼 사실상 해킹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찰 역시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경우 분실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검찰이 커스터디 사업자를 지정해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