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터리’ 하청 피해 점검…삼성SDI부터 조사

하도급법 위반 여부·기술 자료 유용 가능성 점검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6/01/22 14:15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업계 하청업체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삼성SDI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는 지난 19일 삼성SDI 기흥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배터리 업황이 장기 둔화 국면인 가운데 원청과 하청 기업 간 거래 관계 하도급법 위반 여부, 기술 자료 유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업계에선 그 동안 공정위가 이같은 취지의 현장조사 사례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SDI 외 다른 배터리셀 기업으로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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