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한 은행만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완화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거래소-1은행 완화에 대해 규모가 큰 거래소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소규모 거래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다.
대규모 거래소에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몰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작은 거래소들은 기존 사용자를 빼앗기고 실명 계좌 제휴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관행이 폐지 된다면 은행은 시장 과점업자인 업비트와 제휴하고 싶어할 것이며, 결국 소형 거래소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라며 “모든 거래소에게 1거래소-1은행을 깨는 것을 허용하면 거래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형 거래소 사이에선 ‘조건부 허용’이 거론된다. 모든 거래소가 아닌 소규모 거래소에게만 이를 허용해줘,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이미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은 복잡한 속내다. 제휴를 맺기 위해 신뢰와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경쟁 은행이 생기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은 거래소 이용자가 만드는 요구불예금(저원가성예금)을 통해 대출을 확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제휴 관계를 이미 갖고 있는 은행은 거래소에 제공하는 예치금 수익률 경쟁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예치금 수익률은 연 2%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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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이 편하게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1거래소-1은행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은행은 어떤 범위로 풀릴지 등 시나리오 분석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장의 경쟁상황,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