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8억원 취소 소송 제기

방송/통신입력 :2026/01/19 21:20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약 1천348억 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SK텔레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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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에 총 1조2천억 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실제로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