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아이티센글로벌이 국내 최대 금 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웹3·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아이티센글로벌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그동안 유통이 제한적이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거래를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계기로 금·부동산·미술품 등 실물 기반 자산 조각투자가 제도적 보호 아래 가능해졌으며 투자자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 가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이티센글로벌은 국내 최대 금 유통 인프라를 갖춘 한국금거래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STO 시장을 준비해 왔다. 회사는 이번 제도화를 계기로 금 실물의 높은 신뢰성에 블록체인 투명성을 결합한 금 기반 STO를 출시하고 실물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금거래소가 보유한 금 유통량과 보관 인프라를 앞세워 타 STO 발행사 대비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경쟁 우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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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티센글로벌은 금을 넘어 희귀 금속, 원자재 등 다양한 고가치 비정형 자산으로 STO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 기술력을 집약해 STO 전용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아이티센글로벌 관계자는 "STO 법제화는 우리 그룹이 지향해 온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비전이 제도권 내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한국금거래소라는 강력한 실물자산 기반에 웹3 기술력을 더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