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라니' 단속 칼 빼든다...면허증 인증 의무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 요구 근거 마련

인터넷입력 :2026/01/18 15:54    수정: 2026/01/18 15:55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빌릴 때 운전면허 인증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왜 바꾸나?..."청소년 무면허 사고 심각"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여학생 세 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때문이다. 특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 수단 무면허 사고 570건 중 약 70%에 달하는 393건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의한 사고였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의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국내에는 지쿠·빔·킥고잉·스윙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대여 단계부터 면허 '필수' 확인"

견인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유 킥보드 앱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빌려 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구멍을 막는 것이다.

앞으로 킥보드 대여 업체는 이용자가 면허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킥보드 없는 구역으로 지정된 마포구 레드로드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