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화재 급증…안전 대책 역부족

오세희 의원 "타국처럼 BMS 장착 의무화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5/10/13 17:13    수정: 2025/10/13 17:17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화재 사고도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부의 배터리 안전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화재가 2019년 이후 누적 2천439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천43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 ▲올해 6월 기준 300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543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특히 PM 사용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PM 화재는 ▲전동킥보드 516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오토바이 41건 등 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화재 현황(출처=소방청)

최근 증가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소방당국은 KC인증 제품 사용을 권고했으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현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다.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현황(출처=소방청)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에 대한 정기 검사가 도입됐지만, 에너지 밀도는 높으나 녹는점과 자연발화점이 낮은 리튬배터리 특성상 정기 검사만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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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은 “영국 등 주요 국가는 PM 배터리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MS 의무 설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과충전, 과방전, 온도 모니터링 등 최소 기능을 갖춘 BMS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