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안, 2년 반만에 제도권 진입..."RWA 시장 열린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금융입력 :2026/01/15 16:26    수정: 2026/01/15 16:57

토큰증권(STO) 법안의 제도권 안착으로 조각투자 등 실물자산연계자산(RWA) 산업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씻어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법안 발의와 논의, 폐기 과정을 거쳐 약 2년 반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증권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큰증권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의사당(제공=클립아트코리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한 점이다.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역시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토큰증권 개정안 통과로 실물 경제와 연계한 RW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로 제공해오던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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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수익 일부를 증권화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 유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를 토큰화한 형태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관련 시장이 원활히 열릴 수 있도록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설계와 하위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