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음원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조각으로 사고 파는 조각투자가 금융권 제도안으로 들어온다.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며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운영되는 조각투자사들은 규제 특례(샌드박스)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부동산을 조각으로 나눠 파는 '카사'나 '루센트블록', 음원 조각투자 '뮤직카우', 항공기 엔진 등을 조각투자하는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 그 사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사들은 신설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이며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는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정기 및 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감독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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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관련 회사들은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을 허용했으나 발행과 유통 중 어떤 업무에 주력할 지 결정해야 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