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재택근무, 패밀리데이,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행..."복지는 권리"

디지털경제입력 :2026/01/09 15:20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26년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구성원의 삶과 업무의 조화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법조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9일 디엘지에 따르면, 이 상은 대한변협이 2015년부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천하는 법률사무소를 엄격히 선정해 시상해 온 것으로, 법조계 전반에 행복한 근무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수상은 법무법인 디엘지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구성원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온 노력을 입증 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개인의 삶을 지켜야만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 로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왔다.

디엘지는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유연화를 기본 전제로 한 스마트 근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패밀리데이’와 휴가지에서 일하며 활력을 찾는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춰 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디엘지만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제주 신화월드 앤 리조트에서 열린 ‘제92회 변호사연수회’에서 ‘2026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울 받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가 주목한 지점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제도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을 탈피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적용했다.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복지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상의 권리로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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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업무 몰입도와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삶이 안정될 때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곧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와 전문성으로 축적된다는 판단이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성장은 구성원 각자의 성장에서 시작되며, 그 성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안정적인 삶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디엘지는 변호사와 매니저 등 모든 구성원의 자녀를 우리 로펌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삶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점검하고, 일과 가정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로펌 문화를 대한민국 법조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